시설 사용 신청서는 행사일 최소 4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장식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, 파란색 마스킹 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.

THD 시설에서 개최되는 회의 또는 행사에 대한 모든 홍보 활동은 회원 단체 외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다음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. 시설대여 홍보제출서.